[공고] 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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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 : 22-11-03 15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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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 354조에 의거하여 2022년 11월 1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11월 26일까지 주식의 명의 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
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2022년 11월 4일
주식회사 노보셀바이오
대표이사 소진일
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11월 26일까지 주식의 명의 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
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2022년 11월 4일
주식회사 노보셀바이오
대표이사 소진일